2025년 연말정산 대비 주요 개정사항
주요 개정 내용
○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
- 기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비과세였으나, 202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의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○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- 월 10만원 →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출산 및 보육 지원 강화!
○ 자녀세액공제 확대
- 2명의 자녀에 대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,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
○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📈
- 벤처기업투자신탁,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대상 추가!
○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🌍
-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, 연구경력을 가진 외국인 연구원 포함.
○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🏠
- 기존 연 240만 원 한도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!
기타 개정사항
○ 결혼세액공제 신설 💍
- 2024~2026년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50만원 공제 가능!
○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👶
-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, 출산 부담 완화.
○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🌏
- 외항선, 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→ 월 500만원으로 상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