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적립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퇴직 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
근무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주요 수령 대상이며,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났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.
1.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조건
- - 적립일수 252일 이상: 만 60세 도달, 타업종 근무 전환, 독립사업 개시 등
- - 만 65세 이상: 적립일수 관계없이 수령 가능
- - 유족 신청 가능: 피공제자 사망 시 가족이 대리 청구
2. 신청 방법
- - 온라인 신청: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- 방문 신청: 가까운 지사나 센터에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제출
- - 우편·팩스·이메일 신청: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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