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, 법정 유족이 공제회에 적립된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,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1.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
- ○ 신청 대상: 배우자 > 자녀 > 부모 > 손자녀 > 조부모 > 형제자매 순
- ○ 구비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※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기재된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생계 공유를 증빙하는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
- ○ 신청 방법
- 온라인/앱: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
- 방문 접수: 공제회 지사/센터 방문
- 우편/팩스/이메일: 서류 송부로 간편 접수 가능
- ○ 처리 절차
- 서류 검토 → 자격 심사 → 지급 확정 후 계좌 입금
- 약 2~4주 소요(서류 완비 시 단축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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